장성경찰서는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원장 56살 이 모 씨와 관리과장
43살 이 모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병원 소방안전에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들은 각 병실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
11개 중 8개를 잠긴 캐비닛에 보관하도록 했고, 비상구로 지정된 통로를 자물쇠로
잠궈 화재발생으로 29명의 사상자를 불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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