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호 재판에서는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의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검찰은 승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 법규 해석과
법리 적용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세월호의 핵심 선원 4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입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승객을 구하지 않아 승객들이 숨졌다는 인과관계와 선원들이 탈출한 뒤에 배가 침몰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 선장 등이 당시 승객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 즉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돼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이 선장 등에 대한
인과관계와 고의성, 예견 가능성 등이
인정될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우선, 이 선장 등의 당시 행동과 정황상
객관적 입증이 가능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터뷰-김철수 변호사
반면, 고의성 등은 입증 가능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 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존재합니다.
싱크-법조계 관계자
"단지 부작위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위한 것도 맞고 사망한 결과도 맞지만 연결이 안 된다면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이 선장 등이 선원으로서 이행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진 만큼 살인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신익환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한 인과관계와 고의성 입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됩니다.
kbc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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