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돕기 축제를 가장한
불법 야시장이 여수의 한 공원에
기습적으로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야시장이
조성된 여수 하멜공원입니다.
대부분이 음식점인
간이 텐트 50여동이
공원에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울리는
요란한 음악소리에다
주차난까지 더해지면서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싱크-주변 상인/"상황이 이리 되다보니까. 그냥 봐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용서를 못하죠."
더욱 큰 문제는 이 야시장이
공원관리 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허가도 받지 않고
기습개장해 불법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백한 건축법*위생법 위반이지만
야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별 문제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측은
행정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며
여수시에 단속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싱크-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시 건축과, 보건위생과 이런 기관들에 문서를 다 보내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힘을 실어서 해달라고 했었던 거죠."
스탠드업-박승현
사정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단속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붕이 없는 간이텐트는
건축물로 볼 수 없어
건축법 위반단속을 할 수 없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싱크-여수시 관계자/"(야시장측에서)지붕을 안 씌우고 그늘막을 치겠다 이러면 건축물이 아닌데 왜 시에서 나서냐해서...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고..."
이번 주말까지 영업예정인
불법 야시장이
시민 휴식공간에서 판을 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나 몰라라 하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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