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의 안전점검을 허술하게 한 공무원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불이 나기
일주일 전 장성 요양병원의 현장 점검에서 소방 장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50살 이 모 씨 등 장성군보건소 직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2-04 21:56
모레까지 20cm 더 온다..동장군 기승
2025-02-04 16:54
폭설 속 임산부, 119 전화 안내에 무사히 다섯째 출산
2025-02-04 15:11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1명 '서부지법 난동' 관련 추가 체포
2025-02-04 11:27
15억 들여 잔디 깔아놨더니..설날 침입해 '드리프트'한 운전자
2025-02-04 11:02
"예쁘다, 데이트하자" 통학버스 막고 유치원 교사에 추태부린 70대 '실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