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총인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해 낙찰업체인 대림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사발주액과 입찰 평균 낙찰률 등을 분석했을 때 대림건설이 입찰 담합에 따라 60억 원 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고려해 우선 1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추후에 감정평가를 거쳐 배상 금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사업 낙찰은 받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는 지난 2011년 2월 광주 1, 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입찰과 관련해 공사 추정금액 대비 94-95% 범위에서 투찰가를 정하기로 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랭킹뉴스
2026-02-15 20:53
저수지에 빠진 60대, 40분 간 얼음판 잡고 버티다 구조
2026-02-15 16:02
공동주택 외벽 '쩍' 벌어져...붕괴 위험에 27명 긴급 대피
2026-02-15 14:58
반려견놀이터에 '낚싯바늘' 꽂힌 빵...견주들 경악
2026-02-15 14:04
설 연휴 첫날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50대 붙잡혀
2026-02-15 10:55
번화가에서 "넌 성추행 상습범" 외친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