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전 기아차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속여 29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48살 황 모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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