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뒤 방치했다가 다음 날 살아 있는 것을 알고 또다시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4월 영암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A씨를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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