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지난 달,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과 태국에서 각각 대마초와 합성마약 야바를 밀수해 들여온 혐의로 베트남 출신 한국어 연수생 18살 A씨와 태국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 24살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전자제품과 여성 속옷 등으로 마약류를 포장한 뒤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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