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억 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순천대학교 교수 2명에게 각각 실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단 보도, 얼마 전 해드렸는데요.
순천대가 두 교수에 대한 징계를 해놓고도 그 결과를 외부에 비공개하기로 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순천대학교 A 교수가 산학협력단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빼돌린 연구비와 재료비는 모두 4억 원.
B 교수도 2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A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순천대도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교수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지만 징계 수위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 싱크 : 대학 관계자
- "개인 정보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중징계 요구했었고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교육 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4가지로 파면과 해임을 제외하면 다시 학교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던 순천대는 2017년 한 교수의 파면 징계 결과를 총장 성명서를 통해 스스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징계 결과가 알려질 경우 교육부 지원사업 심사에 악영향을 우려했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옵니다.
▶ 싱크 : 대학 관계자
- "이번주, 다음주가 그 평가 기간이에요. 저희 학교 문제가 언론에 나면 파급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지난해 광주·전남 국립대 중 유일하게 교육부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순천대.
불투명한 대학 운영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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