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엄격해지고, 면허 취소 기준도 강화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오는 6월 25일부터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0.03%으로 강화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소주 넉 잔 수준인 0.08%로 낮아지며, 면허정지(0.03%~0.1%미만) 수준으로 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징역이었던 기존과 달리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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