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21일 저녁 6시쯤 목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불법 도박 자금 5천만 원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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