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 당선무효형 확정..군정 혼란 초래

작성 : 2019-05-30 19:25:18

【 앵커멘트 】
이윤행 함평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인데, 오명과 함께 상당 기간 군정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의 당선무효형이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군수가 곧바로 군수직을 잃게 되면서, 군수실은 짐을 옮기는 등 하루종일 어수선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것은 함평군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군정 차질은 물론이고, 민선 7기 지자체장 가운데 전국 첫 낙마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된 군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인터뷰 : 최창선 / 함평군민
-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참 안 좋은 일입니다. '내가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고 봐야겠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지인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지역 신문사를 창간하게 한 뒤 상대후보 비방에 활용한 혐의로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3월 이미 불구속 기소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지만,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이 2심 결과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나윤수 / 함평군수 권한대행
- "권한대행 체제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500여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군민을 위해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함평군은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까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서, 군정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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