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제2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늘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면허 정지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해 처벌할 예정입니다.
처벌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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