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단체장들 '희비'

작성 : 2019-06-28 19:09:24

【 앵커멘트 】
민선 7기 지난 1년 동안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법정에 서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전남 단체장은 8명에 이릅니다.

지자체장이 낙마하거나 수사대상이 되면 심각한 행정 공백 사태가 빚어집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민선 7기 광주전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선 단체장은 모두 5명.

1명은 당선 무효, 2명은 단체장직 유지가 확정됐고 2명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유일하게 중도 낙마한 이윤행 전 함평군수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군수직을 잃으면서
민선7기 전국 첫 단체장 낙마라는 오명까지 썼습니다.

함평은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까지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돼 군정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김삼호 광주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해 항소심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1심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강인규 나주시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반면 김종식 목포시장, 이승옥 강진군수는 나란히 벌금 80만 원의 형이 확정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로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단체장도 3명에 이릅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2017년 여성 주민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대석 광주서구청장은 당선 전인 2015년 업자와 공무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고 허석 순천시장도 당선 전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임소영 기자
"민선 7기 출범 1년. 단체장이 낙마하고 법정공방이나 수사를 받아야하는 지역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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