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씨에게 공천 영향력을 기대하고 4억 5천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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