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주차 문제로 싸우다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나주의 한 마을에서 캠핑카가 농로에 주차돼 농사일에 방해가 된다며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과 갈등을 빚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정은 있지만 유족들에게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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