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서구청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의 결심공판에서 서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정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하수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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