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기준치를 초과한 석면을 함유한 건설자재가 지역에서 유통되고, 관급공사에 쓰이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광주의 한 건설자재 판매상에서 판매되는 타일시멘트의 성분 분석 결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기준치의 7배 가량 함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건설공사를 벌인 광주 남초등학교의 벽면에서 법정 기준치 1% 안팎의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화순의 일반 주택에서 1.5~1.75%이 검출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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