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을 오직 장애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수익금을 장애인 주차시설 확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은 일반 회계로 편입됐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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