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해수면 기준 100m 이상의 광주 자연녹지에서의 공동주택 개발이 제한됩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무등산과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등 평균 해수면 기준 100m 이상인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과 준주택, 생활숙박시설로 명확하게 하도록 해, 도심 속 고층·고밀도로 지어지는 오피스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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