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이 전남청소년미래재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청소년미래재단의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전라남도에 지도 점검 강화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재단에는 인권교육 실시와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와 심리치료 제공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과 차별성 발언 등을 한 간부 2명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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