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 폐업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의 한 헬스장이 수백 명 회원들에게 선불 회원권을 판매한 뒤 문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 남구의 한 헬스장.
굳게 닫힌 입구에는 사과문이 붙어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헬스장이 문을 닫은 건 지난 9일, 업주는 회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 싱크 : 피해 회원 A씨
- "3주 다니고 이렇게 되어서 너무 황당해요. 동생도 등록했는데 못 오고 있거든요"
이 헬스장은 최근까지 할인 이벤트를 한다며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했습니다.
회원들은 많게는 60만 원 상당의 연간 이용권을 선불로 구입했는데, 피해자가 3백여 명에 피해액도 1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싱크 : 피해 회원 B씨
-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완전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있어요 이해가 안 되요"
소비자원은 일시불 현금 결제는 되도록 피하고 3개월 넘는 장기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박동은 /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 "장기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선택하시면 추후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할 수 있어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원들은 추가 피해자 등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서는 한편 업주를 상대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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