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EEZ서 제한조건 위반 조업 중국어선 나포

작성 : 2021-10-02 15:44:59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인 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 어제 오후 3시 10분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2㎞ 해상에서 어업활동 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 신고서를 미제출한 채 조업한 혐의로 64톤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호는 기관출력을 150마력에서 372마력으로 변경했음에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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