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역조치가 광주와 전남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12명까지 가능해지며,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12명까지 시간제한 없이 운영됩니다.
노래연습장, 실내외 체육시설, 목욕탕 등도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되지만, 유흥업소는 우선 6주간 24시까지 운영 시간을 제한하고,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교육분야의 경우, 수능과 기말고사를 고려해 다음 달 22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며, 유치원의 경우 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이 정상 운영되고,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는 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 활동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1차 개편안은 4주간의 운영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2차 개편안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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