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표와 골프..광양시 공무원 징계 '정당'

작성 : 2021-10-31 13:56:40

건설사 대표와 골프를 치고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광양시 공무원 A 씨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건설사 대표와 세 차례 골프를 치고 두 차례 각각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A 씨는 대표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설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토목회사가 광양시와 수의계약을 맺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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