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첫 민선 체육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체육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 광주지법이 내린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결정에 따라 광주고법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육회는 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해 공석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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