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가석방 안 돼"

작성 : 2022-01-19 16:56:51
김태현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태현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오늘(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고,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명시적으로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과 달리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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