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동안 광주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광주시는 시민 편의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시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남광주시장 ▲서구 양동시장, 화정동 서부시장 ▲남구 무등시장, 봉선시장 ▲북구 서방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1913 송정역시장, 송정매일시장, 송정 5일 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 매일시장 등 18곳입니다.
소화전 5m 이내나 교차로,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정차 임시 허용으로 발생할 혼잡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와 경찰, 상인회 등이 협력해 교통지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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