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cctv를 공기총으로 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2시 45분쯤 전남 곡성군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위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혔다고 여기고 무허가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를 운전하던 B씨가 "책임 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고 제안하자 A씨는 가지고 있던 무허가 공기총을 꺼내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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