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해 계엄령과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23명을 직권으로 재기한 뒤 '죄가 안됨'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선처를 해준다는 의미인 반면, '죄가 안됨' 처분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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