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가상화폐를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강도상해와 협박 등의 협의로 20살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후 범행을 알아챈 B 씨가 항의하자 오히려 자신과의 만남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19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고 허위 진술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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