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대병원 직원의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지난 2018년 보건직으로 전남대병원에 임용됐다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해고된 전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의 아들 A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직접 채용 시험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없더라도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것 자체가 부정행위라며 A씨의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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