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신 내 계좌로' 진료비 횡령 간호사 징역형

작성 : 2022-06-16 17:20:29

병원 진료비 수억 원을 횡령한 간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카드 결제 대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1,200여 차례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범행을 이어왔고, 수단과 방법, 횡령 금액 등을 비춰 A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횡령 금액 중 6천5백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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