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아침 8시 45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박 영장전담 판사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40대 배우로 알려진 아내 B씨는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 등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하루 전날인 13일 밤, B씨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편 A씨를 집에서 퇴거시켰지만 다음날 새벽 B씨가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고 한다며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해를 시도했다가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집 근처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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