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숨진 직원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수호하는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격리가 필요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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