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도의원 검찰로 송치

작성 : 2022-08-22 20:33:56
▲ KBC뉴스와이드 08월22일 방송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도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해 4월, SRT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사무처장 계좌로 후원금 1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A도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무상 직위를 이용해 도비 18억 원을 들여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게 한 혐의로 A도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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