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소송에 대해 여수시의 청구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지난 1994년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를 개발하면서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준공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여수시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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