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시립발레단이 내부 고발한 직원을 상대로 보복성 전수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무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정기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제보자는 내부 고발에 대한 괘씸죄에 걸려든 것 같다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1월, 광주시립발레단 운영실장인 A씨는 계약금 부당 지급으로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별기획공연인 '빛의 정원' 공연 연습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 3명을 마치 참여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계약금 5백만 원을 지급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던 의상소품 담당 직원 B씨가 내부 고발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시립발레단 측이 계약금을 지급받은 3명과 추후 공연 참여를 전제로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것처럼 사후 협의서를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봐주기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A씨에 대한 훈계 조치가 결정된 올해 1월엔, 갑자기 B씨가 담당하던 업무를 대상으로 비정기 전수조사 계획까지 공지됐습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던 조사와는 별개로, 전수조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 싱크 : B 씨 / 내부 고발 직원
- "처음이라..저도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28년 동안 제가 근무했던 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너무 진짜 충격이었고."
광주문화예술회관 측은 "시립발레단 의상과 소품 관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실시한 조사였다"며, "다른 예술극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전수조사를 담당했던 직원과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나눈 대화를 보면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 고발을 한 B씨를 타깃으로 했다, 계약금 부당 지급으로 훈계 처분을 받은 A씨가 제보해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 싱크 : 전수조사 담당 직원
- "의상소품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람을 타깃으로 했다는 게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라 거기서부터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저도 시켜서 하긴 했지만."
올해 1월 공지 이후 진행된 전수조사는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후 조치 등 결과는 나오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 싱크 : B 씨 / 내부 고발 직원
- "그냥 저 혼자 제가 따로 제가 (사무실을)분리를 해요. 의상실이 따로 구분돼 있어서 제가 거기 가 있거든요. 다 그쪽하고 이렇게 하나 그렇다 보니 제가 말을 못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공익 제보를 접수하고,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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