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유독가스 누출사고를 은폐한 여수산단 한화솔루션TDI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화솔루션TDI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사고를 '화학사고'가 아닌 '안전사고'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한화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누출된 유독가스량은 0.054kg으로 즉시 신고 기준인 5kg에 미치지 않아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맹독성 가스인 포스겐을 취급하는 한화솔루션TDI은 유독가스를 누출하고도 소방과 환경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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