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와 친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해온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부터 강원도 양구군의 한 아파트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4차례에 걸쳐 10살 여아와 29살 친모를 스토킹해온 21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모녀를 따라다니며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자", "몇 동 몇 호에 사냐",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해 줄 거냐"며 말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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