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한 직원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한 광주시립발레단 운영실장 등 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자신의 보상금 부당 지급건과 관련해 내부고발한 직원을 상대로 불이익 조치를 도모한 시립발레단 운영실장 A씨 등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주의·훈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측은 감사위의 처분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여는 한편, 피해 직원에 대한 분리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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