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전세사기 예방과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1인당 12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청년전세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내몰릴 경우 긴급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LH와 광주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2-28 08:22
술 마신 남편 대신 화물차 몰다 사망사고 낸 아내 집유
2024-12-28 07:09
광주 아파트 불…1명 중태·8명 연기흡입
2024-12-27 23:15
단층 한옥에서 화재..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 숨져
2024-12-27 21:03
'근태 논란' 송민호..경찰,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압수수색
2024-12-27 15:29
술집서 술병으로 후배 내려쳐..40대 조폭 검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