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 삼단봉으로 동거남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을 삼단봉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적장애 3급의 동거남을 베란다에 가두고 삼단봉을 이용해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렀고 숨진 동거남의 시신을 베란다에 한 달 넘게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을 유지했으며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아끼고 사랑해야 할 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가학행위를 당해 생을 마감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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