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목사들 수백 명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전직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모욕죄에 대해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광주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300인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광주 목회자 300명이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허위 기자회견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실제로 목사들에게 윤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린 기도 대성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A씨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발언을 가짜라고 한 인물을 향해 "빨갱이 대장, 그 XX"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파성이 높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방식을 사용하고 대선일에 임박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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