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외교부 전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를 1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하고 해당 모자에 대해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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