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관련해 민간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5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대표 소유의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성남R&D 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약 3000억 원의 분양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시행사와 본인이 실사주로 있는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수익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 아내가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의 40억 원대 현금성 자산 출처가 성남R&D PFV인 것에 주목해 정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 480억 원이 이미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건너간 '인허가 알선 대가' 77억 원의 출처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정 회장 신병을 확보해 의혹을 규명하고, 백현동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정 회장의 배임, 산지법 위반 등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여㎡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조건이 정 회장 등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변경된 과정에 김씨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 등과 친분이 있던 김인섭 씨가 인허가 알선을 한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총 82억 원의 금품과 사업권 등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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