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대학생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여수시가 지난해 동계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해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차별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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