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직무유기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빌라 4층에 살던 50살 남성 C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들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으며,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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