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 대해 적용된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후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힌 이 전 대위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대위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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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당 처치하기 위해 간건데
거참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처벌이 너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