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넘기려 했으나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번복됐습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지휘선상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맡은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식별된 4명은 사건기록 일체를 경찰에 보내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스스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다"며 "이들에게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경찰에게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 왔습니다.
이 수사 보고서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것으로, 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중호우#순직#국방부#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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